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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일반적을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납부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의 형태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지역권은 특정 지역에서의 통행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집이 동서남으로 3면이 숲으로 둘러쌓여있어 북쪽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 북쪽에는 B씨의 집을 지나야지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A씨는 도로를 지나가려면 B씨의 집을 매번 지나가야 하고, 그에 대한 통행권리를 대여함으로써 B씨가 얻는 소득을 지역권이라 말합니다. 지상권은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의 땅 위에 지어놓고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 다른 예시로, C씨의 건물이 D씨의 땅 위에 있는 경우, 땅을 대여하는 의미로 D씨가 얻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지역권과 지상권의 대여는 주로 일회성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외에 공장재단은 공장과 기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인 공장과 기계 임대까지 포함되어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광업권 대여 또는 소득은 광업권자, 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광업권 대여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또는 권리의 대여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사업의 일환으로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비과세소득 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물생산에 이용되는 소득 : 부동산 임대업주가 소유한 토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로 간주됩니다.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 1주택을 소유하는 개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임대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임대 계약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지급되는 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증금 : 임대 계약 시 받은 보증금은 사업소득으로 취급되며, 임대 계약 종료 시에 반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부대비용 : 임대주택의 관리비, 수리비, 세금 등의 부대비용은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차감합니다.
기타 소득 :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도 총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부가적인 서빗 수익 등이 해당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대한 계산 방법입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방법은 이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임대보증금의 적수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료와 관리비 등 다른 수입과 함께 총 수입금액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은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주택의 임대는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합계액 중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