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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과 면세 적용대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세율과 면세 모두 매출세액이 0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세율의 적용대상이나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에 대한 차이가 있어 정확히 이해, 구분해야 업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세율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의 구현으로 수출촉진을 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및 외화획득사업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는 총 4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A전자에서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핸드폰을 만들어 수출업자인 B물산이 바다 건너 미국에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직접 수출 : 수출업자인 B물산이 해외 바이어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장(Master L/C)를 받아 직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 수출 :수출품 생산업자인 A전자는 수출업자인 B물산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용역 제공 : C건설이 해외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도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과세표준에는 해당하지만 세율이 0%이므로 거래징수할 매출세액은 없습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완전면세제도라 합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거주자만이, 법인은 내국법인만이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면세의 기본 취지는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고 최종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면세는 기초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국민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문화관련 재화와용역, 부가가치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면세에 적용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돕니다.

    기초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 미가공식료품(국내산,국외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국내산), 수돗물, 연탄, 무연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철도(항공기, 고속버스, KTX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 단순가공부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후생관련 재화와 용역으로는 의료보건용역(미용 성형, 애완견은 제외, 약국은 겸영사업자), 산후조리원, 우표, 복권, 정부 인허가 학원(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장의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으로는 도서, 도서대여용역, 신문, 잡지(광고는 제외), 예술창작품,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에는 토지의 공급(임대는 제외), 금융, 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의 공급 시 건물은 과세이고 토지는 면세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건물은 면세입니다. 부동산의 임대 시 건물과 토지 모두 과세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와 주택부수토지임대는 면세에 해당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대신 면세품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이를 불완전면세제도라 합니다. 이러한 면세제도는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부담으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면세 대상에는 기본생활권에 꼭 필요한 재화와 용역이 포함됩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나므로, 일반적인 납세의무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는 1년에 1번 면세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며, 이 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과 면세가 모두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경우, 면세를 포기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제도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승인을 요하지 않고 3년간 면세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 후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의 절세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