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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산과 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평가금액을 책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산은 구입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항목입니다. 세법에 따른 금액 책정방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

    원가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때 그 증감액에 대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 재고자산, 유가증권과 관련된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평가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첫째, 보험업별 기타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의 평가금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평가이익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고정자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평가금액이 감소한 경우, 이를 평가손실로 인정합니다. 셋째, 보험업별 기타법률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평가이익으로 인정합니다. 넷째, 재고자산이 파손이나 부패 등으로 인해 평가금액이 감소한 경우, 이를 평가손실로 인정합니다. 다섯째, 보험업별 기타법률에 따라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평가이익으로 인정합니다. 여섯째,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손실금액을 평가손실로 인정합니다. 일곱째,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현재 가격 또는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가법에 따라 평가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이에 따른 평가손익이 인정됩니다. 평가손익은 투자회사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거나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집합투자재산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평가되어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반영하게 됩니다. 시가법에 따라 평가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은 보고서나 재무제표 등을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손익 정보는 투자자들이 투자 회사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인 경우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자기가 직접 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인 경우는 제작원가와 그 부대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고가 매입한 경우는 시가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넷째,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고가 매입한 경우 정상가액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인정됩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의 130%내외입니다. 다섯째,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여섯째, 시가보다 저가에 매입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입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취득가액 인정 방법은 자산의 취득 과정과 관련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는 원가법과 저가법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원가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가법의 종류입니다. 저가법은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따라 시가로 평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보통 무신고 방법을 따르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선입선출법에 따릅니다. 다만 임의로 변경 시 최초 신고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선입선출법 중 큰 금액이 재고자산 평가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유가증권에는 주식과 채권이 있습니다. 주식의 평가방법에는 원가법이 적용되며 주식 원가법의 종류에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채권의 평가방법에는 원가법이 적용되며 채권 원가법의 종류에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보통 무신고 방법을 따르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총평균법에 따릅니다. 다만 임의로 변경 시 최초 신고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과 총평균법 중 큰 금액이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신설된 법인의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 신고 하고자 한다면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부터 변경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2022년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고자산의 평가금액은 일반적으로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에 따른 평가금액이 인정됩니다. 이는 재고자산을 판매할 떄 가장 먼저 구매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평가됩니다. 개별법은 부동산 각각의 특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무신고 시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금액이 인정됩니다. 총평균법은 보유한 유가증권의 총평균 매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평가방법을 임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무신고시 평가방법 금액과 최초 신고한 평가방법의 금액 중 큰 금액이 평가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변경신고 기한내에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 방법을 변경한 경우가 평가방법의 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