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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익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판매손익 등과 할부판매, 용역제공, 전기오류수정손익, 이자소득 등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 /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시기는 재고자산의 여부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자산인 경우와 부동산을 포함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에 따라 귀속시기가 다르게 인식됩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고자산의 경우 세가지의 귀속시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반판매 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인 인도기준으로 귀속시기가 인식됩니다. 둘째, 시용판매인 경우 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귀속시기가 인식됩니다. 셋째,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귀속시기가 인정됩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귀속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할부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할부판매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할부의 경우 법인세법의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가 인정됩니다. 장기할부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특례로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일도래기준은 약정일을 의미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할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중소기업에 한해 특례인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제공 등의 손익귀속시기 / 전기오류수정손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기간이 단기인지 장기인지에 따라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집니다. 단기건설은 건설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고, 장기건설은 건설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장기건설인 경우 법인세법의 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진행기준을 따라 손익귀속시기가 인정됩니다. 즉,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손익을 귀속시킵니다. 단기건설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특별한 예외로 인도기준, 즉 공사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단기건설의 경우 진행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중소기업에 한해 특례인 인도기준, 즉 공사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손익귀속시기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중소기업이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건설을 진행한 경우, 단기건설로 5월 30일이 용역 제공 등의 손익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예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건설을 진행하고, 2023년에 공사이익이 1억원(공사수익 2억원 - 공사원가 1억원), 2024년이 공사이익이 2억(공사수익 4억원 - 공사원가 2억원), 2025년이 2억원(공사수익 4억원 - 공사원가 2억원)으로 총 도급금액이 10억원인 경우, 진행기준으로 2023년에 1억원, 2024년에 2억원, 2025년에 2억원으로 진행기준에 따라 손익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대한 오류의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대한 오류가 아닌 영업외 이익이나 영업외 손실인 경우에는 전기오류 수정이익과 전기오류 수정손실을 통해 회계처리만 진행하며, 1차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기에 익금이 불산입되는 경우와 당기의 손금이 불산입되는 경우에는 2차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기오류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오류가 중대한 오류인 경우, 이익잉여금 가산과 이익잉여금 차감을 통해 회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이익잉여금의 수익의 경우 익금을 산입하고 손실인 경우 손금을 산입하여 1차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당기의 익금이 불산입 되는 경우와 당기의 손금이 불산입 되는 경우 2차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이자소득 등의 귀속시기

    이자수익 등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귀속시기로 인정합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또는 약정에 의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규정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현금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은 발생주의를 인정합니다. 이는 금융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H법인이 2023년 5월 1일에 1억원을 빌려주고, 2024년 4월 30일에 1년치 이자 1,200만원을 한꺼번에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원칙적으로는 2024년 4월 30일에 1,200만원의 이자를 수취한 날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례적인 상황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자수익 800만원을 회계처리 하면서 귀속시기를 2023년으로 인정하고, 세무조정 시 익금을 불산입 유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4월 30일에 수취한 1,200만원의 이자를 처리할 때, 2023년의 유보를 다시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 처리됩니다. 이는 회사 기준으로는 2023년에 800만원의 이자수익과 2024년에 400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2024년 1,200만원의 이자수익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귀속시기로 인정합니다.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날 또는 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자비용의 귀속시기는 이자수익과는 다르게 특정한 경우에도 발생주의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H법인이 2023년 5월 1일에 1억을 빌리면서 2024년 4월 30일에 1년치 이자 1,200만원을 한꺼번에 주기로 약정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자수익과는 다르게 2023년 12월 31일 이자비용 800만원을 회계처리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귀속시기를 2023년으로 인정하고 세무조정 없이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4월 30일 1,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면서 800만원의 미지급비용을 차감한 400만원만이 2024년의 이자비용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