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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회사를 의인화 하여 회사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세는 종합소득과의 다른 세금 체계로 운영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의 정의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를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의 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각사업연도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익금)총액에서 비용(손금)총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 됩니다. 각사업연도소득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의 범위에 따라 계층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2,000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4억2천만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누진공제 94억2천만원에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의 신고 납부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업언도를 정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하지 않는 경우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기간으로 두고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의 사업연도를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는 내국법인인이 외국법인인지와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다릅니다. 각 법인의 성격에 따라 소득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영리 내국 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은 국내외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즉,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영리 내국 법인은 국내외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만이 과세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의 비영리성과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소득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영리 외국법인은 국외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과세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즉,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외에서 국내 수익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에 대한 소득만이 과세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 법인으로 간주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금의 대상이 어니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납세지는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인 본점, 주 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만약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살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청산소득

    청산소득이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폐업이 마무리 됩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 폐업 이외에 별도로 해산 청산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여 법인의 소멸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 해산등기, 청산등기의 순서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산 결의를 진행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 후에는 청산공고를 2개월 동안 2회 이상 진행한 후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때, 모든 법인은 페업 후 잔여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소득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산 과정을 통해 법인의 잔여 재산이 처분되고 이에 따른 청산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소득은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과세표준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또한, 청산소득은 영리법인에만 해당되며, 비영리 내국법인, 영리 외국법인, 영리 내국법인, 비과세 법인은 청산소득을 신고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2,000만원과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4억2천만원과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공제 94억2천만원과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토지 등 양도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하여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경우 비과세법인을 제외한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 영리 외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모두에게 신고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약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기한 경우에는 20%, 미등기한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양도소득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토지를 경우 등기한 경우 10%의 세율을, 미등기한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T회사가 2022년에 주택을 처분하여 1억의 양도차액을 얻었으며, 해당 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1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 사업연도소득의 과세표준은 1억이므로 그에 맞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작성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차액인 1억원의 20%를 추가하여 총 3천만원(1억원*10% + 1억원*20% = 3,000만원)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