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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공제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타소득은 타 소득과는 달리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차이가 나므로 세법을 참고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과 같이 경쟁이나 추첨 등에 따라 얻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슬롯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배당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품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사용료로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가 외의 개인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거나 사용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보상으로서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되어 발생하는 소득이며,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차량 대여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매장물을 발견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재선권(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해 주어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된 기타소득(인정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거나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수입을 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액 외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필요경비 의제액을 계산하여 적용하기도 합니다. 필요경비 의제액은 총수입금액의 80%와 실발생 필요경비 중 큰 쪽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의제액을 적용하는 기타소득의 몇 가지 예시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2.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3.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 후 받는 강연료나 라디오, 티비 등을 통한 해설, 계몽, 연기심사 등을 하고 받는 출연료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 후 받는 보수 또는 대가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4.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5.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으로 인 인세, 기고료
    6.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제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 이용권 등과 같은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

    이외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필요경비 의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정착금, 상금, 직무발명 보상금, 위로지원금,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종교인 소득 등입니다. 예를 들어,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에는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원천징수, 2단계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당사자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젷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반면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최종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세무신고와 세금계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기타소득의 20%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3억 초과분은 30%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나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는 금품의 경우 원천징수 되기가 어려우므로 종합과세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 이용행위의 당첨금품,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입니다. 다만, 과세 체저한세는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X씨의 2022년 종합소득이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과 기타소득금액 200만원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의 6%인 72만원이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분리과세인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0만원의 6%인 60만원과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세금으로 청구되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금징수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