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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소기업인사과장 2023. 5. 31. 22:18

목차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타 소득과는 다르게 은행에서 세무서에 대납하여 완납되는 소득입니다. 다만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의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기준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국내 은행이나 외국 은행에서 예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말합니다.
    2.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이나 증권에 투자한 경우,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나 할인액을 말합니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중 금융업에 해당) : 비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중에서 금융업과 관련된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부동산 투자 등 비영업적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이익이 이자소득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기간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회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에 참여한 경우,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발생하는 차익을 말합니다. 이는 보험금과 보험료 사이의 차액으로서 이자소득으로 간두될 수 있습니다.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개인이 공제 가능한 사업비용 등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직장공제회에서 반환해줄 경우, 해당 반환금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채권이나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말합니다. 이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 계약 위반이나 해약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연체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따라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 밖의 손해배상금의 경우 갑작스럽게 생긴 경우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법정이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당금 지급이 늦어져 생긴 이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성격의 소득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반적인 대금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보다 추가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거나, 둘째,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하며 셋째, 그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합니다.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비실명이자와 같은 특정한 경우 에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실명이자의 경우 38%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의 경우 장기채권이자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장기채권이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며, 선택적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0%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율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4%의 원천징수율이 적용 될 수 있으며, 비영업대금과 같은 금융업이 아닌 소득의 경우에는 25%의 원천징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해당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거나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국법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을 받는 경우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이익배당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인정배당)에 해당합니다.
    2. 상법 등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건설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배당받는 경우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이는 건설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건설이자의 배당은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상각 후 이익잉여금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6%를 초과하는 이자수익을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의제배당 : 법인이 정한 이윤배당 규정에 따라 이윤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이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배당 방식으로, 법인의 이익준비금과 기타 법정적리금 등을 차감한 후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입니다. 의제배당은 법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재정 분배의 형태로, 법인이 이익을 배당하여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 중에서 이윤으로서 배당되는 부분이며, 배당금은 해당 주주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의제배장은 자본금과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해당 배당 소득은 법인의 내부 조직 및 재정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정배당 :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정된 배당으로서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 배당과는 다른 개념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한 사항이나 조건을 인정하고 법인에게 그에 따른 배당을 허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O법인에서 대주주 P씨의 수선비 100만원을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는 개인 지출이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이 이를 특정한 사유로 인정하고 인정배당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P씨에게 배당되는 소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투자신탁의 이익 등이 해당됩니다.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기관으로, 예를 들면 펀드나 신탁 등이 속합니다. 투자자들은 집합투자기구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해당 기구는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투자를 수행합니다. 이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 수익을 창출하면, 해당 수익은 투자자들에게 배당되거나 분배됩니다. 이러한 배당 또는 분배금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간주되거 과세될 수 있습니다.
    6. 출자공동사업의 분배금 : 출자공동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윤을 배당받는 경우 해당되는 소득입니다. 출자공동사업은 두 개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자본 또는 노력을 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이로부터 발생괴는 이익을 분담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Q와 R이 7대3의 비율로 10억원의 출자 공동사업을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Q는 업무진행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여합니다. R은 출자공동사업자로 돈을 투자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Q와 R에게 분배됩니다. Q는 이윤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게 되고, R은 해당 이윤을 배당 받아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Q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게 되고, R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7.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 : 유형별 포괄주의 입니다.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은 이자소득과 동일합니다. 배당소득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이라 간주하며 총수익금액에서 Gross-up 금액을 추가하면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Gross-up금액은 배당소득 중 과세대상인 금액에 대해 가산율인 11%를 곱한 값입니다. 이 가산율은 종합소득세율에서 이자소득세율을 제외한 차액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입니다. 잉ㅇ금처분결의일은 해당 재정기간 동안의 잉여금액이 배당으로 결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이 때 잉여금액이 배당으로 결정되고 배당이 지급되는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며,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