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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근로소득

중소기업인사과장 2023. 6. 1. 23:30

목차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돈이나 물품을 포함한 금품,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문합니다. 즉, 개인이 직장이나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로서의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범위

    근로소득은 일정한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금액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일정한 급여 또는 임금을 받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주로 근로자의 노동 시간, 기술, 역량, 경험 등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계약 또는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여,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일반적인 형태의 소득입니다.
    2. 법인이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인정상여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퇴직위로금, 공로금 등 퇴직 관련 소득은 근로소득에 간주될 수 있습니다.(2013년 이전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
    5.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013년 신설)
    6. 출자임원(1%)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7.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8.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비과세 근로소득은 일부 근로소득 항목 중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세금 혜택을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로소득이 비과세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이 자신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월 20만원 이내의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하여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복무 중인 군인의 급여 : 군인이 복무 중인 동안 받는 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4.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급여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6. 사내급식 등올 제공되는 식사 :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교육비 : 근로자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는 교육비 중 법정건에 해당하는 금액
    8. 출산 또는 육아수당 :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수당
    9. 사회보험 사용자부담금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용자(회사)부담금
    10.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 : 직전 연도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이며,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수행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 금액
    11. 회사로부터 무상제공받는 작업복
    12.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3. 선원법에 따라 지급하는 식료
    14.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경조금
    15. 국외근로수당 : 국외근로자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동일한 업무에 비해 국외에서 근로하는 것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또한 국외근로자가 주택이나 생활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러한 혜택은 비과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외근로자의 주택 및 생활비에 대한 혜택을 세금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령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국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국외근로자의 일부 소득이 비과세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6. 생활비 지원금 : 정부나 공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생활비, 생계비 등의 지원금은 일정금액까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7. 일정 규모 이하의 장애인 고용 임금 : 일정 규모 이하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