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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표준과 그에 제외되는 항목(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공제하지 않는 항목(포함되지만 넣지 않음, 대손세액공제), 기타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따른 과세표준의 적용항목이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과세표준을 숙지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을 받는데 대한 금전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과세표준입니다. 현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입니다. 특수간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대금분할) 입니다. 둘째,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입니다. 셋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입니다. 과세표준은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1년 미만의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인도시점에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장기할부 시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문이 해당하는 일자에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100만원짜리 TV를 구입하여 2023년 10월 31일 70만원, 2024년 2월 28일 30만원을 지급한다면 10월 31일 70만원, 2월 28일 30만원의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선적일, 대금회수일이 모두 다르고 일자에 따라 환율이 달라 과세표준의 적용 시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G회사는 10,000달러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2023년 2월 1일 계약금 1,000달러(환율 900원/달러)를 송금받아 한국돈으로 환전한 경우, 이 경우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원가로 환가를 한 경우인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900,000원(1,000달러*900원)으로 적용됩니다. 그 후 2023년 5월 2일 물건을 선적하고 남은 9,000달러(환율 1,000원/달러)를 받아 환전하지 않고 외화통장에 보관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를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9,000,000원(9,000달러*1,000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과세표준은 9,900,000원이 됩니다. 

    제외되는 항목/공제하지 않는 항목(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항목은 여섯가지로 정의됩니다.

    매출 할인 : 조기 회수 시 할인이나 물품 하자로 인한 에누리, 물품 반품에 따른 매출환입액을 말합니다.

    재화파손, 훼손, 멸실가액 : 공급받는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연체이자 :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 재화의 판매에 따라 반환조건부로 지정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기재한 봉사료 : 대가와 별도로 기재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대손금의 예시로 E공장에서 55만원(매출 50만원+부가가치세 5만원)의 컴퓨터를 F상점에 판매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F상점은 컴퓨터를 구입한 대금을 E공장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이 경우 E공장은 받지 못한 55만원 중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110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대손금액이 55만원이라면, 대손공제액은 50,000원(550,000원/110)*10이 됩니다. 그러나 대손금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소멸시효 완성 채권 입니다.

    두번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어음,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입니다. 이 경우 3월 6일 부도가 난 경우 6개월 1일 후인 9월 7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번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입니다.

    네번째,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 채권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대손확정기한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입니다. 그러나 F상점으로부터 컴퓨터 대금 55만원을 전부 또는 일부 회수할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수한 대손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추가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과세표준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비상각자산과 감가상각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비상각자산(재고자산) : 비상각자산(재고자산)의 일반적인 경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당해재화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 체감율과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건물 및 구축물의 체감율은 5%이고 기타자산의 체감율은 일반적으로 25%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억짜리 건물을 구입하여 2023년 8월 사업상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은 1억원*(1-5%*3)=8,5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00만원인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월 임대료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1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 상당액이며, 계산방법은 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이 3.4%인 경우 월 279,452원(1억원*3.4%*30일/365일)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용역에서의 관행이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한 간주임대료는 실제 납부되는 금액이 아닌 이자율에 다른 상당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